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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돈 없이 고가 아파트 구입ㆍ편법증여 등 517명 세무조사 실시

2020-05-07 18:13:49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 전경.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 전경. (사진=국세청)
[로이슈 김영삼 기자]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 중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상 중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ㆍ2차 670건ㆍ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46명도 조사대상이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과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류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친인척, 관련 법인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차입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주택 취득금액 중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450억원 가운데 차입금이 70%에 달했다.

실제로 자기자금이 ‘0’으로 한 푼도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거래도 91건이나 확인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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