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부터 낮 12시까지 영도 감지해변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공기통)를 착용하고 멍게, 소라 등 수산물을 채취하다, 감지해변을 순찰하던 영도파출소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5월 2일 오전 해운대 백사장으로 죽은 고래가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결과 포획흔적이 없는 상괭이(길이 92cm 둘레 60cm 무게 약10kg)로, 해운대 관광시설사업소로 최종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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