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48)은 2017년 1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14일 오전 7시 8분경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0.08%이상 면허취소)의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5433)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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