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51)은 2019년 7월 8일 오후 7시 30분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해(62) 운영의 한 모텔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런 뒤 피해자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특정부위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빌라 202호 앞 복도까지 1시간 동안 노출한 채 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녔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지난 4월 9일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2019고단4341)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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