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뉴스1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진행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에서 발주한 '수원 집단에너지시설 수처리설비' 관련 공사 과정에서 지체상금 1억4000여만원을 물리고 유보금 1억5000여만원 등 총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중소업체는 지역난방공사가 계약초기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와 검토 과정을 3개월 가까이 소모했으며 기존 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신규 처리시설을 만들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설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제안과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난방공사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 설계변경 관련 지연기간은 2개월로 변경계약을 통해 보전했으며 준공지체 주요 원인은 중소업체 측 사유의 공정지연이었다는 것.
지체상금 발생원인은 중앙제어설비 시운전의 제출계획이 2주였으나 실제로는 2개월이 소요됐으며 시운전 미비사항이 70건에 이를만큼 다수 발생해 107일간 준공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차례 공정만회대책을 촉구했으나 지난해 12월이 되서야 시운전 준비가 완료되는 등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중소업체도 사전에 이를 인지해 지난 1월 준공 당시 지체상금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 측은 준공금액 유보 관련, 시운전 완료 이후 전도도 기준 미달 등이 나타났으나 중소기업 보호관점의 적극행정 처리를 위해 원인이 의심되는 EDI(Electro Deionization, 전기식탈이온 장치로 순수제조설비 마지막 처리설비) 설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유보금으로 설정했으며 중소업체도 성능미달을 인정해 EDI 교체 계획과 준공 유보금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 측은 26억원 가량의 설비 투자를 했음에도 성능기준 미달로 정상가동이 불가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준공유보금 해제관련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처리방안을 중소업체와 협의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에 힘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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