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마약류 밀반입 뿐 만 아니라 양귀비·대마 등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수색하는 등 일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아편 제조ㆍ밀매사범, 대마 밀매, 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ㆍ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ㆍ매수ㆍ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진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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