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론 진행은 약 120분 예상되며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변론, 소송대리인과 참고인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5월 20일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 배포예정이다(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7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이다.
대법정에서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 vs 법의 위임이 없더라도 유효'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고용노동부장관)는 ① 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직 교원 9명이 실제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피고는 2013년 9월 23일 먼저 원고(전교조)에게 정관 개정 및 해직 교원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했다.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년 10월 24일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 이 사건 통보)를 했다.
원고는 2013년 10월 24일 이 사건 통보(법외노조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했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부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했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는 기속행위(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이고, 설령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 사건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이다.
(찬반양론) 이 사건의 실질에 관하여 ➀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단 9인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원고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➁ 원고가 지금이라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적법한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자주성’이 인정된다면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또는 법내노조라고 볼 것인지), ➁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됨으로써 자주성이 부정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지(법에 의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단지 법외노조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는 것인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센터장 박지순) 등 2개 단체에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또 원고와 피고 쌍방 소송대리인(원고 측: 변호사 신인수, 강영구 등/ 피고 측: 변호사 조영길, 정희)의 의견을 들어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공개변론 기일 대법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고 측 전문가 참고인은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고 측 전문가 참고인은 이승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판부와 쌍방 소송대리인, 참고인들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키로 했다.
◆[공개변론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ㆍ위법성(처분근거 존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위반 여부 포함)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설립신고서 반려’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12조 제3항), 설립 후 존속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 절차, 효과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시행령이 위헌ㆍ무효인 경우 그 자체로 이 사건 통보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지, 노동조합법 자체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2.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해석(처분사유 존부)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 본문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규정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설립신고 단계의 경우 소극적 요건의 존부만을 심사하면 될 뿐 별도로 적극적 요건의 존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1두698 판결), 설립신고의 단계(사전적 심사인 설립신고서 반려)와 설립 후 존속 중인 단계(사후적 심사인 법외노조 통보)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자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위 판례의 변경 필요성 포함).
3.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성격을 그 문언에 따라 기속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통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할 필요가 있다(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포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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