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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2020-04-09 17:06:1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피고인 한○○은 이를 방조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5735 판결).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원OO에게 무죄, 피고인 장OO 징역 1년, 피고인 한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92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김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윤OO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장OO, 신OO, 김OO, 김△△, 윤OO은 공모해 2014. 4. 8.경 홈캐스트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함에 있어 에이치바이온과 홈캐스트가 바이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황우석이 홈캐스트의 경영에 참여할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라는 공소사실 부분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신○○, 김○○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장○○, 신○○, 김○○의 각 법정 진술과 일부 수사보고서는 검찰의 피고인 장○○에 대한 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위법한 절차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거나 그 수집 과정 자체에 위법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으며, ③ 관련 법령상 주식회사 홈캐스트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을 포함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관련 법령상 주식회사 홈캐스트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에게 투자를 한다는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공시대상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④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후속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외관을 창출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해당한다는 고 판단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 부분(불상의 부당이득만 인정한 부분 포함)에 대해 상고했고, 피고인들은 관련 유죄 부분(불상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부분 포함)에 대해 상고했다.

쟁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증거능력 여부, ③-2공소사실과 관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③-1공소사실과 관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어서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할 중요사항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 원○○, 장○○, 김△△, 윤○○ 등은 홈캐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주주인 피고인 장○○의 우호지분(주식 173만 주=구주)이 전부 처분된 사실을 은폐했다(=①공소사실).

피고인 원○○, 윤○○은 위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손실위험회피 및 이익보장 차원에서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구주 또는 전환사채를 양수했다(=②공소사실).

홈캐스트는 위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하면서 중요사항{홈캐스트가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에이치바이온)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에 관한 표시를 누락하고(=③-1공소사실),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공동사업을 한다는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③-2공소사실).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에 투자함에 있어 정상적인 기업평가를 거쳐 에이치바이온의 주식 가치를 판단하여 인수하는 외관을 형성했다(=④공소사실).

1심(2017고합163, 2017고합169병합 등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자 안성준 부장판사)은 2018년 2월 1일 ①, ②, ③-2, ④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하고(다만, 부당이득액은 불상으로 판단), ③-1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시할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제기 무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판단은 없었다.

피고인 원OO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장OO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한OO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91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 김OO을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김△△남기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윤OO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집해유예 4명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원심2018노752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김형부 부장판사)은 2019년 10월 8일 피고인 장○○, 신○○, 김○○에 대한 ①공소사실과 피고인 장○○, 한○○, 신○○, 김○○, 김△△, 윤○○에 대한 ③공소사실에 대해 각 유죄 인정하고(③-1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관련 법령상 공시대상으로 공시할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함, 부당이득액은 1심과 동일), 나머지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원OO에게 무죄, 피고인 장OO 징역 1년, 피고인 한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9241만1061원의 추징, 피고인 신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김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윤OO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2심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나 필요적 고발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소송조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수사기관이 사인을 수사조력자로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신○○, 김○○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장○○, 신○○, 김○○의 각 법정 진술과 일부 수사보고서는 검찰의 피고인 장○○에 대한 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위법한 절차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거나 그 수집 과정 자체에 위법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관련 법령상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을 포함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관련 법령상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공시대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 사이에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후속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외관을 창출했고,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08조의2,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대상,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허위성의 판단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판단할 때, 형성된 외관 자체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의 법리에 따른 원심판단을 수긍하는 한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있어서 유상증자 결정 전후 6개월 이내 그 제3자에게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대상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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