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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2020-04-09 15:24:54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으로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C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확성기, 앰프, 마이크 등을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등을 틀어놓기도 하고, 사무처장에게 임금 협상에 관한 합의서 양식을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수십 명의 조합원이 장시간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무처에 침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를 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C는 문헌관 로비 1층에만 있었으나, 쟁의에는 참여했고, 단지 사무처 안에 공간이 부족해 사무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소속이다.
학교법인 홍익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경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서경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이 홍익대학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홍익대학교에서 선전전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21일 오후 1시30분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경지부 조직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으로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63)인 서울서부지법 김병만 판사는 2019년 6월 4일 업부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6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63)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쟁의행위는 홍익대학교 측의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과정이라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2019노778)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1일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 측의 쟁의행위는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법리오해, 공모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 홍익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등 위 관련 법리상 여러 조건들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피고인 측의 쟁의행위는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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