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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세아동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 놓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2020-04-02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 놓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공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18일 오후 1시40분경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당시 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그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6고단1739)인 울산지법 이종엽 판사는 2016년 9월 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일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은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문제 행위의 개선 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드는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당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감정 등 부정적인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임아웃은 자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이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말이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러자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16노1654)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6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공판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훈육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고, 당심(2심) 공판검사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했다

하지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아동이 창문에 올라가서 훈육을 했다는 정도의 고지는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며 이 부분은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한 "원심판결에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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