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고단6608)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개(폭스테리어종)는 2017년 5월경 같은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72·여)은 2019년 1월 9일 오전 8시 45분경 아파트 A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12세 아동에게 달려들어 물게 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했다.
이어 같은해 6월 21일 오후 5시10분경 A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지나가던 두살 여아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고단6608)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럼에도 피고인(72·여)은 2019년 1월 9일 오전 8시 45분경 아파트 A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12세 아동에게 달려들어 물게 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했다.
이어 같은해 6월 21일 오후 5시10분경 A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지나가던 두살 여아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