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경 양산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7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8만9000장을 절취해 B씨 등 3명에게 개당 400원에서 1100원에 처분한 혐의다.
B씨(40대·남)등 3명은 구입한 마스크를 중국에 5만장, 국내 3만9000장을 개당 2400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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