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4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폐지일부가 소훼되고 운전석 뒤 유리창이 파손돼 소방서추산 5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이웃주민이 베란다에 나갔을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2일 오후 4시30분경 주차를 했고 주차할 당시 화재관련 특이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추정돼 감식의 효용이 없어 감식은 미실시 됐다.
경찰은 차량블랙박스, 주변CCTV확인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