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업자(신고자)는 보일러 내 잔류기름 연소를 위해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유증으로 불꽃이 일어나며 바닥에 있던 기름묻은 신문지로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자는 3층에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신고자의 과실확인시 실화로 입건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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