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0일 오후 11시10분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한 아파트 510호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시너를 주방바닥에 뿌린다음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헝겊으로 불을 놓아 씽크대 일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소방도착 전 부부가 완전 진화했다.
남편은 진화중 발목부위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남편은 119구급차량안에서 ‘집사람이 화가나 불을 붙인 것을 보고 물을 부어 껐다’고 진술했다.
피의자인 아내는 청소를 하기 위해 시너를 뿌렸다가 불이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다가 현장 상황 등으로 경찰이 추궁하자 ‘술주정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끈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남편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피의자가 연기흡입으로 치료중으로 추후 조사예정이라고 전했다. 11일 오전 10시30분 지방청 화재감식팀이 정밀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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