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공장 전체 조사자 중 경주에 거주 중인 MOS인원 1명 제외 전원음성 판정 받았다. 경주 미 검사자는 경주보건소 관리 기준 유/증상자만 검사하는 게 해당 보건소 지침이라 검사가 미 실시 됐고, 해당 인원은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현재 건강상태 이상 없다고 전했다.
음성판정이지만 14일간 자가격리는 계속 유지되고,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격리조치자에 대한 처우와 협력사 동일적용 등 10가지의 예방대책에 합의하며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5일) 발열증세가 있던 해양사업부 1명, 자회사 MOS 1명도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다고 지부는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