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업계에 따르면 Y씨는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을 앞둔 사직1구역에서 A신탁사의 도시재생사업본부 도시재생1팀 부장 명함을 제작해 자신이 이곳 직원이라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Y씨는 A신탁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대구광역시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활동하다 결국 들통이 났다. 이곳 협력업체가 Y씨의 대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A신탁사 인사과에 문의했는데, Y씨가 A신탁사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는 지난 26일 신분을 사칭한 Y씨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A신탁사에 요청했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Y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협력업체 관계자는 “Y씨는 A신탁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토지주를 직접 접촉하는 등 당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더 이상 당사를 비롯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법기관의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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