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부산남부서, 신천지 버스광고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 수사중

2020-02-27 17:04:59

(사진=부산CBS노컷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부산CBS노컷뉴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신천지 측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시내버스 30대에 홍보광고물을 게시한 관련업체 대표 및 관련자들을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건이다.

부산CBS노컷뉴스는 지난달 15일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붙은 신천지 광고물이 관할 기초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 버스조합과 A사가 맺은 계약에 '특정 종교를 권유·강요하는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해당 광고물이 이 조건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 역시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광고물 전체를 제거했다.

당시 이런 논란에 대해 신천지 측은 "지난 12일 모든 광고를 내렸다.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