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나이임에도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경력이 5회에 이르는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올해 2월경 재차 차량을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시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양곤 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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