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다.
이웃주민인 신고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으로 부산대응급실로 119로 이송됐다. 화상 등 외상 없으며 연기흡입으로 산소포화도가 낮은 상태이나 의식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서는 피해자 및 가족, 신고자 등 상대 수사중이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25일 정밀감식 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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