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금속노조 "위험의 외주화로 죽음 내몬 현대중공업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20-02-24 18:59:03

현대중공업 고 김태균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고 김태균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지부는 2월 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상식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으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이 발생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사 죽음 자행한 현대중공업자본과 직무유기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월 22일 오후 2시경 현대중공업 2야드 동편 PE장 풍력발전소 인근 LNG선 탱크 내 트러스 작업장(작업용 발판 구조물 제작)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故김태균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해 노동자는 3인 1조로 트러스 7단(21미터 높이)에서 합판조립 작업을 진행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으면서 트러스 2단 바닥으로 추락했다.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이날 오후 3시 사망진단을 받았다. 오후 4시21분 경찰조사, 오후 5시20분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오후 8시 고용노동부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조선 LNG Truss 설치 조립 일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그물망은 커녕 고소 작업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생명선을 걸 안전대조차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다.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할 안전조치도 없었고, 작업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도 미배치된 상황이었다. 위험천만하게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일하다 언제든지 중대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러스는 배 내부에서 작업을 하기 작업용 발판 구조물이다. 현대중공업은 트러스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 전체를 외주화 시켰다.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단 11일만에 대형 트러스를 제작해야 한다. 하청업체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물량팀으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해 짧은 기한에 쫓겨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 무리하게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9월 20일 협착사고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고 박종열 하청노동자의 죽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 누구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허가서를 발부했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고 박종열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당시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트러스 조립, 설치작업에 한해서만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지만 노동부는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협소한 작업중지와 형식적인 절차로 사고를 수습하는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지난 1~2월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40 여 건의 산재 사고가 반복됐지만 노동부 울산지청은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감독 요구를 거부했다. 게다가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서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근로감독, 정기감독 등을 통해 감독을 진행했으나 형식적인 감독으로 몇 건의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또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특별근로감독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이유로 산업재해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 사업주의 불법을 바로잡을 의지 없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울산지청은 또 다른 노동자를 죽음으로 방기하는 살인의 공범이다고 못박았다.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문재인정권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발생의 원청책임이 강화되었고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고 김용균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는 몇 개월만에 한 사업장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와 문재인 정권도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조선업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사업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중대재해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진행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역시 조선업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서 노동자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만이 해답임을 권고했음에도 문재인정권은 1년 반이 넘도록 그 권고안을 깡그리 무시했고, 그 사이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정몽준, 정기선이 수백억 원의 주식배당금으로 웃음 짓고 있는 동안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려 최소한의 안전생명줄조차 없이 작업했던 노동자는 비참하게 사망했다. 게다가 검찰은 그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기 위해 이유도 분명치 않은 부검을 시도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이윤에 눈이 먼 자본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 사고이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부검시도 자행 검찰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현대중공업 전체 공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며 “현대중공업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