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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감돼 있는 피고 도울 목적으로만 한 혼인신고는 무효

2020-02-21 16:00:2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감되어 있는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무효임을 확인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경 교제하기 시작해 그 무렵부터 동거했다.
피고는 2018년 6월경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됐다.

원고는 동거하던 원룸에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서류를 작성했고, 2018년 8월 10일 부산 ○○구청에 서류를 접수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고, 피고가 수감 중인 2019년 7월 18일 이 사건 소송(주의적 청구로 혼인무효 확인, 예비적청구로 이혼)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10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2019드단209198)을 했다.
정 판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보이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신고를 전후해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혼인신고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시살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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