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금정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0시40분경 진화됐다.
피해자가 음식냄새(김치볶음밥)를 제가하기 위해 주방 싱크대위에 피워놓은 양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넘어져 냉장고 등 가재도구 일부 소훼로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이웃주민이 맞은편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금정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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