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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2020-02-19 14:51:18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인의 가게에서 만나 알게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간음당했다며 무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4·여)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9년 1월 25일경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따라 나와 택시에 태우고 으슥한 곳에 내리게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2019년 1월 26일경 피고인을 만나자고 유인해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거절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울산 남구 지인인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B를 만나 알게됐고, 2019년 1월 25일 오후 11시30분경 노래방에서 B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인근에 있는 한 모텔까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2019년 1월 26일 오후 9시30분경 울산 남구 한 음식점에서 다시 B와 만나 같은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고소해 B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6일 무고 혐의로 기소(2019고단3659)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당했다고 형사고소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 손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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