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금정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32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온풍기 등 집기류 소훼로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신고자(행인)는 처가에 가던 중 보스트로 건물의 출입문에서 불꽃이 나고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자 및 CCTV수사 등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지방청 화재 감식팀이 19일 오전 정밀감식에 나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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