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금정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다.
신고자는 인근을 걸어가던 중에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119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및 직원들이 오후 8시20분경 일을 마치고 소등을 다한 상태에서 시정장치를 하고 퇴근을 했다고 진술했다.
부산금정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회인을 수사중이며 19일 낮 12시경 지방청화재 감식팀이 정밀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