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8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 출석해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를 고의적으로 숨겨 수강명령 집행을 불가능케 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조성민 소장은 “대다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판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며 “B씨와 같이 신고의무 미이행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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