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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미신고·소재불명 50대 창원교도소 유치

2020-02-18 16:26:17

(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된 상태에 있던 B씨(51)를 17일 구인해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8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 출석해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를 고의적으로 숨겨 수강명령 집행을 불가능케 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조성민 소장은 “대다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판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며 “B씨와 같이 신고의무 미이행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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