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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차용일부터 연 20%비율 지연이자 지급의무 원심 파기환송

2020-02-14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4년 만기일에 일시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1심과 원심은 4년전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3월 25일 앞서 빌려준 2000만 원을 포함해 1억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사건 계약서 제3조(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다.
대여원금이 1억2000만 원이므로 4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96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2014년 3월 25일 추가로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피고는 2018년 3월 25일 원고에게 원금 1억2000만 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가단5120516)인 서울중앙지법 이영풍 판사는 2018년 10월 11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4년 3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피고는 차용금 채무에 대해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적용하기로 한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쌍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말하는 연 20%의 이자는 만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을 규정한 것이지, 기존 이율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통상적인 계약관행에 비추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상당한 정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 2018나70181)인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말하는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에 소급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이자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성질은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이지 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에 소급해 적용된다'는 원심판단을 파기했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대여금 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만기일에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해야 발생하는데,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에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 3월 25일로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이자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지연이자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는 대여금에 대해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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