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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종료 앞둔 10대 소년원 유치

2020-02-13 2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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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2월 1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작년 12월부터 수시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무단외박을 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올해 2월 보호관찰 종료를 앞둔 A군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보호관찰 종료일을 1년 연장한 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12일 A군을 구인해 13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A군이 성폭력, 사기, 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고, 보호관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비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향후에도 재범위험성이 높아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

김준성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추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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