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A씨(61·남)가 주방에서 가스를 틀어 라면을 끓이던 중 '펑'소리와 함께 불이 붙어 팔,다리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현장에서 바로 진화완료됐다. 유리창 2개 등 파손돼 소방서추산 3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형사당직, 과수팀, 기장소방서 소방관 30명, 소방차 10대가 출동했다.
신고자(피해자의 처)는 주방 안쪽에서 불이 났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스밸브를 잠갔다고 진술했다.
가스공사 측은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의견을 냈다.
해운대서는 신고자 및 피해자, 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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