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천장으로 번져 3층 내부 30평 규모의 천장과 가재도구를 소훼해 소방서추산 3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은 내부 CCTV를 통해 온도조절기에서 불꽃이 튀어 산소부족으로 자연 진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자(어린이집교사)는 1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3층에서 불이 난 것을 인식 할 수 없었고, CCTV상 불꽃이 튄 시점으로부터 40분뒤에도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퇴근하던 길에 두고온 물건이 있어 어린이집에 들어서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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