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안방 침대 옆 서랍장위에 초를 켜놓고 새벽운동을 하러 간 사이 벽면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대 및 가두 등 안방 내부 소훼로 소방서 추산 250만원상당 피해가 났다.
신고자는 출근을 하던 중 주택에서 불이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화재현장의 침대 평 서랍위에 초가 넘어져 있고 벽면에 불이 번진 형상.
피해주택은 화재보험 미가입.
기장경찰은 신고자 및 피해자 등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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