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공사 현장내 건물터를 만들어 놓은 곳에 물이 고여 깊이 1m 가량의 웅덩이에 변사자(50대·남)가 엎드린채 떠있는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은 빌라가 있던 자리를 철거한 곳으로 건물터만 파놓은채 공사진행이 되지 않아 넓이 30m, 깊이 1m가량 물웅덩이가 형성됐다.
변사자는 인근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특이외상 없고 익사로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연제서는 정확한 사망경위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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