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2019년 12월말경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저장, 피해자(남)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주소지, 출입문 비번을 알려주어 찾아온 피해자를 주거침입, 성매매로 신고한다고 협박해 수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부산동래경찰서 강력 3팀은 피의자 A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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