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해운대 역사 뒤편 해리단길에 위치한 맨션 앞 도로가 자신의 회사 소유라는 이유로 철근 기둥을 박고 기둥주위로 천막을 둘러 일반인들의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교통방해 및 위력으로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업체 대표 A씨는 이곳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구청 반대로 건축계획은 접어둔 상태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곳 상인들은 해당업체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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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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