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사건은 부산시교육청으로 수사의뢰 받은 사건으로 부산진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학부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교사는 수업시간 또는 상담시간에 상습적으로 피해여학생들의 특정부위를 툭툭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교사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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