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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2020-02-03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부부가 위층 피해자(여)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40대 피고인들(부부)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20경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102동 앞 공원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남편) A씨가 아래층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려 위층 거주자 B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 중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됐다.

B씨가 피고인 A씨에게 ‘각서 쓰고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위층 여자)가 피고인(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맞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씨는 이에 가세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아내)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진 채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아내)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리기만 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 A의 일부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정178)인 청주지법 박우근 판사는 2018년 8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각 행위(공동상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2018노942)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형걸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지인들의 수사기관과 1심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지인들은 층간소음문제로 집단적으로 피고인들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피고인들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자진 사람들인 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피해자의 옆구리나 허벅지에 대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등 상해진단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선고 2019도16192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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