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금정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전 2시경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1개동, 화분포장용 종이박스 등이 소훼돼 소방서추산 500만원 상다 피해가 났다.
신고자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다가 ‘펑’하는 소리가들려 나와보니 비닐하우스 내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피해자 A씨(66)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준 것으로 전기시설 여부 모른다고 했다. 최초 발화부는 종이박스 등 비품이 쌓여진 곳으로 원인은 불상이다.
금정서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화재발생 경위를 수사중이며 2월 2일 오전 합동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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