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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확산, 큰 코 다친다

2020-02-01 14:06:18

[로이슈 김영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와 함께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려 유포하면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을 감염자로 유포하고, 그 대상자가 직접 고소에 나설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유사한 '가짜뉴스'는 이미 나왔다. 앞서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경남의 한 병원에서 우한 폐렴 의심자가 이송 격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특히 감염 우려자의 인적사항과 발생 경위, 조치 사항 등을 담아 공문 형식으로 유포되거나 방송사를 사칭해 뉴스 형식으로 전파되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고 피해가 현저할 경우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과 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 관련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괴담을 유포한 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업무를 방해할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국가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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