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20대·남)는 1월 14일 오전 1시44분경 해운대구 한 초고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 차량 내 물건 등을 절취하기 위해 벤츠 차량 등 차량 11대의 문손잡이를 열어 보던 중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는 외부인이 차량문을 열고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보안실 요원이 검거한 피의자를 현행범 인수했다.
경찰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를 두고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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