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와 공장주 및 주민간 도로사용료(개인사유지)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자 도로부지 소유주가 대리인 A씨(50대·남)를 시켜 굴삭기 몸체로 6m도로 절반을 막아 교통방해한 혐의다. 승용차 등은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기장서(정관지구대)는 굴삭기로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중이다. 굴삭기는 일단 철수한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