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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안전불감증' 논란 이어지는 '정홍근 대표'의 티웨이항공

2020-01-09 18:04:58

[로이슈 전여송 기자] 티웨이항공 기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기장들에게 대출을 강요한 '갑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기장은 평소 운항 중에도 흡연과 대출 요구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티웨이항공 측은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겨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갑질과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미지가 정홍근 대표의 책임론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티웨이항공 기장의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피신고자가 보복을 예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티웨이 부기장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티웨이에서 돈 빌리고 협박한 기장의 징계 수위는 감봉 수준으로 끝난다고 한다"며 "티웨이 인사팀과 승무팀은 약자 편에 있다고 하면서 저희 노출을 시키고 결국 기장 편을 손들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종석에서 담배 피고 돈 빌려달라는 기장을 리포트 쓴 저경력 부기장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우리 회사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또 그냥 넘어간다하고 그 사람이 복귀하자마자 제보자들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에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기장의 흡연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건과) 다른 사항"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궐련형 연초나 전자담배를 이용해 기내 흡연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가 흡연할 경우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으며 각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운항 규정'이 있을 뿐이지만 티웨이항공은 이러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내에서 항공 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 전까지 항공사 운항 규정에서 정한 흡연금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종실 탑승점검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항공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어길 시 자격 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7월 지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을 거부하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난 여론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에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거부한 것이지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권교육에 대해 미흡한 면을 보여준 바 있는 정홍근 대표의 티웨이항공이 내부의 갑질 사건에 있어서도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기내흡연에 대한 항공종사자의 자체 규정마저 없는 티웨이항공의 안전불감증은 이용객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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