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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2020-01-08 13:22:52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병은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는 병과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7년 12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됐다.

피고와 병은 2018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지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2019년 2월 28부터 3월 2일까지 펜션에 함께 숙박했는데 당시 원고와 병 사이의 자녀 정(2016년생)이 동행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2일경 정을 통해 피고와 병의 관계를 알게 됐다. 원고와 병은 2019년 4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 7월 18일 의사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일인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규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정 판사는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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