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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아

2020-01-07 11:10:1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안대소사 등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약 4년간 동거한 남자(망 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2018년 갑자기 사망하자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원고와 망 을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받길 원하며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병원 합의금이나 연금에는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망인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마저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청구를 했다.

원고 사위도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형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있어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4일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망인의 여동생 딸 결혼식 외에는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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