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A씨(60대·남)는 기장군의회 B의원(60대)의 명의를 빌려 15-16년간 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불상량을 매립할 목적으로 기장군 일대 나대지에 신고규격보다 2-4m 높여 성토(흙을 쌓음)한 후 일반폐기물을 미신고 불법 매립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30일 B의원에 대해 제명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기장군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정에서 군의원인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갑질을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농지를 무단 성토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성토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산업폐기물 내지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내려졌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장군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립 물질에 대한 시료 조사를 의뢰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 매립된 물질이 일반 건설 폐기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A사가 성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불법 폐기물을 땅속에 매립한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B 의원은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 B 의원은 “A사에 소속된 모 씨가 직접 성토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했다. 당시 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대표를 맡았었지만, 이 문제는 나와 관련 없다”고 했다.
로이슈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의원과 몇차례 통화나 문자를 시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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