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측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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