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이상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총 7개의 시험 과목(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에 대해 총점 60점 이상(100점 만점),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특히 올해(2020년)에는 작년(2019년)과 달리 기존 6개 과목(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중 종합구조 분야가 기본구조와 종합구조로 세분화되어 총 7개 과목으로 변경·평가된다.
시험횟수도 기존 6회에서 8회로 증회해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접수기간 또한 기존 19일에서 15일로 변경해 시험응시자 대기시간을 단축시켰다.
한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취득하게 되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분야(순경/특임구조)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 전국 재난안전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2017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2019년까지 부산 관내 총 264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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