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서울OO회사 A씨(40대·남) 등 4명, 부산OO회사 B씨(40대·남) 등 3명이다.
피의자들은 렌터카 대여 이력이 있던 고객들중 렌터카 업체에 피해를 입힌 고객들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를 렌터카회사들로부터 무단 수집, 속칭 '블랙리스트' 를 작성해 렌터카 업체들이 검색, 열람등 이용할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관련업체 서버 등 압수수색으로 각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밝혀냈다.렌터카 업계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며 업계 관행으로 고객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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