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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직장관계로 만난 남자와 부정행위 한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혼인파탄 주된 책임 아내

2020-01-06 11:45:25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직장관계로 만나 부정행위를 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를 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을에게 있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각 삼혼과 재혼인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년 10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을(원고의 아내)은 2010년 7월경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경 피고 병을 알게 됐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등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으며, 당시 피고 을은 자신의 주소를 피고 병의 주소로 신고했다.

피고 병은 입사 초기 급여통장의 압류추심을 피하고자 피고 을과 상의해 월급을 피고 을의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회사 경리직원에게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 을이 늦게 귀가해 각방을 쓰길 요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원고와 식사조차 꺼려하는 등 이전과 다른 행동에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원고는 2018년 3월 26일 피고 을이 누군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2018년 3월 26일 집을 나갔고, 원고는 피고 을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고 병 거주지 원룸 지하주차장 CCTV를 통해 동거를 의심할 만한 피고들의 모습을 4차례 목격했다.

한편 피고 병의 배우자는 피고 병이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피고 을과 만난 것을 알고 피고 병의 회사를 찾아가 한바탕 소란을 벌었고, 이후 피고 병과 이혼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각 위자료(5000만원) 청구를 했고, 피고을 역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직장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을 의심하고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4일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상당 기간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단돼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으로 피고을은 2000만원, 피고병은 1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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