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9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팬시용품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판매진열대에서 불길이 나는 것을 보고 신고자(62·남·장어구이식당업주)가 소화기로 1차 진화 후 119신고했다.
경찰은 팬시점 내 CCTV영상녹화자료에서 피해자(39·남)가 진열대 위 양초를 끄지 않고 퇴근, 촛불이 진열대 상품에 옮겨 붙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피해자 상대 실화죄로 입건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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